회사의 사정상 퇴사하고 재입사한 경우 퇴직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는 연속근무이므로 퇴직소득세 기준일은 2017.01.01~2024.03.31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상 출근지와 다른 곳으로 주 1회 출근 요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유류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출장시 유류비 지원과 관련해서는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월)차 사용을 함에 있어 기간의 제한을 두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해당 조항을 이유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강보험 정산은 왜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와 요양보험료는 근로자 입사시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매월 추가수당을 받아 처음 신고한 보수월액과 차이가 나더라도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므로 차년도 3월이나 근로자 퇴사시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와 요양보험료를 산정하여 기존에 부과하였던 보험료와의 비교를 통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하려는데 밀린 급여, 퇴직금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체인력이 채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계속근무할필요는 없습니다. 퇴사 14일 이후에는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후 주휴수당 정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결근이 아닌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무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시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질문 노사협의 없는 근무시간 변경??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자체는 40시간이 맞습니다. 다만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가산수당(1.5배)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4.0 (1)
응원하기
24년최저시급으로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4회 3.5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은 599,784원이 됩니다.2. 그리고 3.5시간으로 30일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259,54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말근무 평일대체 휴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서류를 받든 나중에 말을 바꾸면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냥 쉬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내 녹음으로 인해 해고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유로 해고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별도 동의없이타인의 대화과정을 녹음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