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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공무상 병가를 승인하는 기준이 산재법에 따른 것인지 기관의 판단에 따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와 관련되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만 승인이 됩니다. 회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게 아닙니다.그리고 산재가 결정되면 요양기간에 따라 휴직기간이 정해지는 것이지 회사규정에 따른 일수로 정해지는게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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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정규직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50시간 근무한다면 주휴 및 연장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745,562원으로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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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겸직제한, 겸직신청 요건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겸직의 허용요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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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되어있는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인 경우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계약서 등에 퇴사하더라도 수당으로 지급한다는명확한 내용이 없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하고 퇴사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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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변경으로 퇴사통보 받았는데 궁금한점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해고의 경우 회사에서 지정한 일자까지 일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전에 질문자님 스스로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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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인사발령과 이동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가 특정된 상태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타 업무 등으로 인사발령을 한다면 부당한 인사발령이 문제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의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도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실제 부당한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2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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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에 명시된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를 했을 때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라면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통보하면 계약기간 만료 전에도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하며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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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적힌 근무시간과 실제일한 근무시간이 달라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실제 근로시간과 급여명세서상 시간은 일치하는게 맞습니다.그리고 월급제의 경우에도 당연히 약정한 시간보다 더 많은 일을 하였다면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는게맞습니다.(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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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해지사유로 규정되어있는경우 (계약서에),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해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근로계약에 따라 해고를 할수는 있지만 정당한 해고라고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이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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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연봉초과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게 지급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추가지급을 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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