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질문자님이 근태를 5시 퇴근을 하면서 7시 퇴근으로 체크를 하고 퇴근을 한 상황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특정 문서 형태로 전달한 것이 아니라면 사문서 위조 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2시간 임금에 대한 횡령 내지 횡령 미수(아직 지급을 받지 않았다면)에 해당될 수 있는데,
고소를 하더라도 2시간 치 임금에 불과하다면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높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법률-형사 카테고리에 올리셔서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합의금이 2,800만원을 이야기 하는건가요? 만약 그 금액이 맞다면 그렇게 큰 금액에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