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8시간 근무, 휴게시간 30분으로 총 30분 미지급
제가 주 5일 알바를 하고있어요.
스케쥴상 17-25.5시까지 일을 하는데 보통 휴게시간 30분 하고 25.5시 전에 퇴근을 해서 8시간이 안되서 1시간 휴게가 필요없어서 30분만 휴게시간을 가집니다.
이에 대해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가끔 같이
일하는 사람의 부재 등으로 인해서 연장으로 일 할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퇴근이 늦어져서 8시간이 초과하게됩니다. 이럴경우에 근태수정을 통해서 전산상 30분 출근시간을 앞당기고, 휴게시간을 총 1시간으로 수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 앞당겨 출근 한적도, 휴게를 30분만 쉬었지 1시간을 쉰 적이 없습니다. 근태수정한 사안에 대해 서명을 안하면 잘릴까봐 서명을 하긴하는데 이럴 경우 신고 할 수없나요? 다같이 힘드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려고 했는데 점장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사람대하는걸 우습게 봐서 더이상은 화가나서 못참겠어서요. 배려를 했더니 돌아오는건 아무것도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