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불감시원의 경우 우천휴무 휴업수당 지급여부

일당제 근로자 비정규 계약직

일8시간 주6일 근무

7개월 계약

우천시 당일 아침에 문자로 금일 휴무하라 문자

채용공고에는 우천시 일당 제공안함이라 명시됐음

위 경우 사업주측 사정 천재지변으로

휴무한건데 산불 발생 위험도가 낮음

법의 해석은 어떴게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당사자가 강우 등에 의해 산불발생 위험도가 낮은 날에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기로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합의한 경우라면 이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휴무일로서

    휴업수당 지급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2619, 201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