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담 및 계약기간 , 퇴직급여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봉계약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은 구분이 됩니다. 따라서 정규직이라도 연봉계약은 1년에 한번씩 하는걸로 하여연봉기간 만료일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2. 3월 4일에 입사하여 내년 3월 3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한다면 1년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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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때문에 40일가량 단기계약, 일용직+상용 혼재 신고한다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문제 없습니다.2. 상관없습니다.3. 계약서로 약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일에 변동이 있더라도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근무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됩니다.4. 근무일수 자체를 늘릴필요는 없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인 2,060,740원 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5. 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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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급여를 다음달 25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3월 4일부터 31일까지의 임금은 4월 25일에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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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 사항 확인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미사용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6개만 사용할 수 있는것은 아니고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하므로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사용하더라도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2. 그리고 연장수당은 43.5시간이라면 650,332원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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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4대 보험료 납부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를 하게되고 건강보험은 납부유예를 합니다. 이후 복직하면 다른 보험은 별도정산이 없고 건강보험만 정산을 하게 됩니다.(정산시 근로자의 보수가 아닌 하한액을 적용하여 정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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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를 챙겨두지 않을시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는 나중에라도 회사에서 임금체불을 하는데 있어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관을 하시는게 도움이 됩니다.현재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이므로 회사에 발급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미교부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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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근무했던 근로자인데 중도 정산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자 세금정산과 관련한 문제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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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되는지 잘몰라서 질문드려요..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회사의 경우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급여를 다음달 21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3월 급여는4월 21일에 지급되어야 하지만 질문자님은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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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예정자 연봉협상/상여금 수여 제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퇴사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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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전부터 근무했는데 고용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체가 바뀌어서 회사가 변경된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을 계속적으로유지할 수 있으며 나중에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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