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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25

퇴직예정자 연봉협상/상여금 수여 제외

저는 3월 퇴직 예정자이고 퇴사 의사는 2개월 전에 밝혔습니다.

그래서 현재 퇴사 예정자라는 이유로 3월에 회사 전체적으로 시행되는 인사평가와 연봉협상, 그리고 3월급여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이 전부 제외되었습니다.

3월에 전직원에게 진행되기로 예정되어있던 일에 퇴사 예정자라는 이유로 제외시키는 것이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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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4.03.26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만 퇴직 예정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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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인 근거가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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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상여금 지급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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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 되는건 아닙니다.

    성과급, 상여금 등은 회사 재량 지급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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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퇴사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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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상여금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면 퇴직 예정자라는 이유로 제외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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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예정자라고 하더라도 소정지급일에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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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퇴직예정자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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