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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예정자 연봉협상/상여금 수여 제외

저는 3월 퇴직 예정자이고 퇴사 의사는 2개월 전에 밝혔습니다.

그래서 현재 퇴사 예정자라는 이유로 3월에 회사 전체적으로 시행되는 인사평가와 연봉협상, 그리고 3월급여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이 전부 제외되었습니다.

3월에 전직원에게 진행되기로 예정되어있던 일에 퇴사 예정자라는 이유로 제외시키는 것이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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