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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숲새191
인자한숲새191

학원에서 근무했던 근로자인데 중도 정산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2.11 ~ 23.12 기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로 소득으로 근무를 했었고 올해 2월에 다시 입사하였는데

이럴 경우엔 저는 올해 연말정산에 해당되지 않고 작년 중도 소득세 정산에 해당하는게 맞을까요???

근무했던 학원에선 급여 명세서 지급도 안해줘서 몰랐네요 ㅜㅜ

추가로 중도 정산이 맞다하면 환급되는 원리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에 환급금을 주고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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