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학원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3년 12월에 퇴직한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학원사업자는 근로자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회사는 기본내용으로만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결과 세액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환급해야 하는 것이며, 국민건강보험 정산보험료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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