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은혜로운불독145
은혜로운불독14524.03.25

어떻게 되는지 잘몰라서 질문드려요..ㅜ

제가 백화점에서 주(5,6일)격주근무로 일하고 있는데요..1/15일부터 근무했었고 월급날은 21일이에요...근데 매니저님께서 이번달까지만 하라는데..다음달 월급날까지 일을 못하고 그만두는데..이미 2월달에 근무한 월급은3/21일날에 받았고 다음4월21월급이 있는데...4월월급이 3월에 일한 월급을 받는건데..이번달까지 일하고 그만두면 이번 3월한달동안 일한월급은 못받구 나와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월에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는 4월 월급날인 21일에 지급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월에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월 일한 부분은 퇴직하더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 이후 3월에 일한 급여도 별도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급날이 익월 21인것으로 보입니다.

    3월에 일한 것은 퇴직 후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더라도 위 일정상으로 본다면 4월 21일에는 들어올 듯 합니다. 매니저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를 제공하신 시간/일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합의가 없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 일반적으로는 근로자-회사 간 합의/동의에 따라 다음달 급여일에 급여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회사의 경우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급여를 다음달 21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3월 급여는

    4월 21일에 지급되어야 하지만 질문자님은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