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성과급은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에 반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해석과 무관하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3/12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만약 상여금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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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총선 등 임시공휴일에 연차사용을 강요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휴일은 연차사용이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결국 질문자님은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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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월 근무 중 퇴사 통보시 연차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마 질문자님이 퇴사통보를 하면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신규연차가 발생되기 전에 질문자님을 퇴사시키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신규연차를 원한다면 지금이 아닌 연차가 발생한 이후 퇴사통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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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을 조회 해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지금이라도 착오로 인하여 잘못 기재한 사실을 말하고 수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2.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통상 입사시 질문자님에게 4대보험 가입내역을 제출하라는 경우도 있습니다.이 경우 4대보험 가입내역을 보면 8개월과 3개월 각각 근로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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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통보를 한 달 전에 하지 않으면 급여를 절반만 지급한다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가합니다. 따라서 퇴사통보를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일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의 내용대로50%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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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계약만료로 육아기사후지급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계약직으로 보더라도 회사의 재계약 권유가 있음에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사후지급금 수령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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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받는 통장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 명의로 개설된 통장) 만약 질문자님의 통장으로받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회사에 미리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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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지각으로 퇴사통보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각 등 근태가 불량한 것도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무작정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 지각에 대해 주의를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주의에도 불구하고 지각이 계속된다면 이후 해고 등중한 징계를 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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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6개월 근무하고 4개월치 월급받고 2개월치는 체불상태인데, 식당이 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망했어도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대표자에게 2개월치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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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 퇴사 후 재 입사 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서류상으로 어떻게 처리하든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실제 연속근무를 한다면 연차나 퇴직금은 모두 이어서발생을 합니다.2. 형식보다는 실제가 중요합니다. 실제 퇴사후 재입사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되지만 실제 계속근무를 한다면 연속근무로 평가되어 퇴사와 재입사 과정이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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