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비 이직확인서에 작성해도 되나요?
사대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 작성중인데 기본급 외에 기타수당이 있더라고요
항상 사대보험에 월 급여 100만원으로 신고하였고
그외에 식비가 16만원 있으며 사장님이 사대보험료 전액 납부해주셨는데 이경우 이 사항을
기타수당으로 작성해도 문제 없을까요?
명절비로 현금 20만원 받았는데 이건 사대보험 신고 안했는데 적어도 되나요?
또 제가 연차수당이나 주휴수당 받은적 없습니다. 그냥 월 100만원 고정급여로 항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5일 5시간 일한거로 신고 하고자 하는데 저 밑에 근무일수 신고가 주 6일+주휴수당으로 일할경우더라고요.... 이경우 최저임금 미달등으로 문제가 될까요? 실제 근무시간이 애매합니다. 출퇴근시간 내맘대로인 독서실이라...
어떻게 신고해야할까요?
(복잡하게 된이유- 사장님 70대 폐업예정-아직 완전폐업우 아니고 제가 이번달 권고사직 폐업3달뒤 예정 남은 회원이 있어서. 제가 정리하고 나가는게 빠를듯하여 제가 서류는 돕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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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본급여 이외의 식대 16만원을 지급받은게 맞다면 이직확인서 기재시 기타수당으로 16만원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식대의 경우 2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어 세금신고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이직확인서에는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에 작성되어야 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