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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부전나비261
심각한부전나비261

식비 이직확인서에 작성해도 되나요?

사대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 작성중인데 기본급 외에 기타수당이 있더라고요

항상 사대보험에 월 급여 100만원으로 신고하였고

그외에 식비가 16만원 있으며 사장님이 사대보험료 전액 납부해주셨는데 이경우 이 사항을

기타수당으로 작성해도 문제 없을까요?

명절비로 현금 20만원 받았는데 이건 사대보험 신고 안했는데 적어도 되나요?


또 제가 연차수당이나 주휴수당 받은적 없습니다. 그냥 월 100만원 고정급여로 항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5일 5시간 일한거로 신고 하고자 하는데 저 밑에 근무일수 신고가 주 6일+주휴수당으로 일할경우더라고요.... 이경우 최저임금 미달등으로 문제가 될까요? 실제 근무시간이 애매합니다. 출퇴근시간 내맘대로인 독서실이라...



어떻게 신고해야할까요?

(복잡하게 된이유- 사장님 70대 폐업예정-아직 완전폐업우 아니고 제가 이번달 권고사직 폐업3달뒤 예정 남은 회원이 있어서. 제가 정리하고 나가는게 빠를듯하여 제가 서류는 돕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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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본급여 이외의 식대 16만원을 지급받은게 맞다면 이직확인서 기재시 기타수당으로 16만원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식대의 경우 2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어 세금신고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이직확인서에는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에 작성되어야 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