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진짜로즐거워하는딸기
제가 올해 입사해서 식대 부분(비과세)부분도 다 포함해서
월급 금액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수정해도 상관 없는 걸까요 ㅠㅠ
예를들어 식대가 14만원에 급여가 200만원이면
급여 200만원만 신고하는 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과세급여만 4대보험 신고 대상 급여입니다. 과세급여에 반영했다면 4대보험에 신고된 급여를 정정해야 하며 연말정산시 비과세 급여로 변경하여 정산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1
응원하기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 시 비과세 금액은 제외하고 보수를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잘못 신고한 경우라면 수정신고를 하셔도 되고, 내년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 후 연말정산 시 환급될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