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재빠른오솔개164

재빠른오솔개164

4대보험료 산정 시 비과세(식대) 포함 여부 문의

22년 귀속 연말정산 진행할 때는 비과세(식대) 항목이 제외하고 총급여를 적었는데,

보수총액신고할때 연말정산 금액으로 진행했거든요?

근데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사한다고 급여명세달라고해서 (저희 급여명세에는 비과세 식대는 표시가 안됩니다) 드렸더니

연말정산과 비교해서 차액분만큼 건보료를 더 고지했어요.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담당자분이 식대보함해서 건보료 내는거라고 해서 그런줄 알았는데,

지금 검색해보니 노무사든 세무사든 식대 불포함이라 23년 귀속 연말정산 식대 20만원으로 늘어나서

4대보험료도 줄어든다 라는 정보밖에 없더라구요...

식대는 정말 식대비용으로 나오는거고 회사에서 중식을 무료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돈주고 사먹어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식대포함해서 건보료계산하는게 맞다고하는데 뭐가 맞는건지...

만약 비과세는 보수총액에서 빼는게 맞다면 어떤법을 근거로 들어서 건강보험공단에 추가 정산된 금액을 돌려달라고

해야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월 20만원 이내 식대는 비과세 급여로 신고 가능하며, 회사에서 보수총액신고시 비과세 급여는 제외하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비과세 급여에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