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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노련한안경곰79
노련한안경곰79

총급여란 비과세근로소득 (식대,교통비)를 제외한다????

연말정산 총급여를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거 같아요.

이번에 공제 신고서 작성하면서 실수한 부분이 있는거 같아.

내년을 위해서 궁금한거 문의해봅니다..


총급여 부분인데요..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한다.. 이부분이요..

비과세 부분에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이 해당되더라구요...


이번달 급여명세서를 봤더니..

식대 13만원, 잔업식대 3만원, 교통비 62,500원 이 적혀 있던데요...


1. 위에 금액 모두 비과세로 해당되나요??? 그럼 총급여에서 빼고 시작 해야한가요???


2. 식대 항목에서는 월 10만원 이내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식대는 10만원, 교통비 62,500원만 빼줘야 하나요???


3. 급여명세서에 별도로 "비과세"라고 적인게 없으니

해당사항 없는 건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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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제외됩니다. 식대, 자가운전보조금이라고 해서 모두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세법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