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를 받았는데 실업급여는 못 해준다고 하시네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계약기간 만료까지 일주일 정도 남은 상태에서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일단 저는 연봉협상을 하는줄 알고 기다렸던 상태인데 일주일전에 이렇게 통보를 받으니 당황스러운 상태구요.
실장님을 통해 전달받은 내용은
대표님께선 제 앞으로 기숙사지원으로 나가는 돈이 많아 기숙사지원은 못 해줄 것다고 하신 상태이며 늦게 이 상황을 알린 것도 있기 때문에 1년 계약기간 연장이 아니라 제가 다른 일자리를 알아볼때까지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급여가 나가는 것을 권유드린다고 한 상태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가 된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안해준다고 하신 상태인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저는 실장님께 기숙사관련해서 대표님과 더 조율을 해볼수는 없는 상황이냐고 물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