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만료 통보서를 받았는데 실업급여는 못 해준다고 하시네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계약기간 만료까지 일주일 정도 남은 상태에서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일단 저는 연봉협상을 하는줄 알고 기다렸던 상태인데 일주일전에 이렇게 통보를 받으니 당황스러운 상태구요.
실장님을 통해 전달받은 내용은
대표님께선 제 앞으로 기숙사지원으로 나가는 돈이 많아 기숙사지원은 못 해줄 것다고 하신 상태이며 늦게 이 상황을 알린 것도 있기 때문에 1년 계약기간 연장이 아니라 제가 다른 일자리를 알아볼때까지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급여가 나가는 것을 권유드린다고 한 상태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가 된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안해준다고 하신 상태인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저는 실장님께 기숙사관련해서 대표님과 더 조율을 해볼수는 없는 상황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여 퇴사하는 것이니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인데, 실업급여를 지급해 줄 수 없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무를 원하는 상태인데 회사에서 재계약이나 계약연장을 해주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통보를 받아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일단 퇴사사유를 계약만료로
처리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실업급여는 퇴사사유로
결정이 되는것이지 회사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실사유를 기간만료로 하여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작성하여 송부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이직사유를 사실그대로 신고해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