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명랑한호랑나비14
명랑한호랑나비14

근로계약기간만료 통보서를 받았는데 실업급여 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계약기간 만료까지 일주일 정도 남은 상태에서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일단 저는 연봉협상을 하는줄 알고 기다렸던 상태인 데 일주일전에 이렇게 통보를 받으니 당황스러운 상태구요.


실장님을 통해 전달받은 내용은

대표님께선 제 앞으로 기숙사지원으로 나가는 돈이 많아 기숙사지원은 못 해줄 것다고 하신 상태이며 늦게 이 상황을 알린 것도 있기 때문에 1년 계약기간 연장이 아니라 제가 다른 일자리를 알아볼때까지 현재 직장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급여가 나가는 것을 권유드린다고 한 상태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가 된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안해준다고 하신 상태인 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저는 실장님께 기숙사관련해서 대표님과 더 조율을 해볼수는 없는 상황이냐고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대표님과 기숙사관련으로 조율을 했을때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율을 해주지 않아서 제가 계약을 못하겠다고 했을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직접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없고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기숙사 관련하여 조율되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에도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만료 처리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자격 인정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자진퇴사로 허위신고를 하겠다는 건데, 계약만료임을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우선 조율이 되어 계속 근로를 하게된다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는 문제 없겠습니다.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는 경우라면, 기간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만료 또한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계약기간 만료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하여 실업급여를 못받는 상황이 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계약만료로 퇴사사유를

      정정하시면 됩니다.(회사로부터 받은 근로계약만료통보서를 증거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사유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