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만료 통보서를 받았는데 실업급여 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계약기간 만료까지 일주일 정도 남은 상태에서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를 받았습니다.일단 저는 연봉협상을 하는줄 알고 기다렸던 상태인 데 일주일전에 이렇게 통보를 받으니 당황스러운 상태구요.
실장님을 통해 전달받은 내용은
대표님께선 제 앞으로 기숙사지원으로 나가는 돈이 많아 기숙사지원은 못 해줄 것다고 하신 상태이며 늦게 이 상황을 알린 것도 있기 때문에 1년 계약기간 연장이 아니라 제가 다른 일자리를 알아볼때까지 현재 직장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급여가 나가는 것을 권유드린다고 한 상태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가 된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안해준다고 하신 상태인 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저는 실장님께 기숙사관련해서 대표님과 더 조율을 해볼수는 없는 상황이냐고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대표님과 기숙사관련으로 조율을 했을때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율을 해주지 않아서 제가 계약을 못하겠다고 했을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직접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없고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기숙사 관련하여 조율되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에도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만료 처리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자격 인정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자진퇴사로 허위신고를 하겠다는 건데, 계약만료임을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우선 조율이 되어 계속 근로를 하게된다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는 문제 없겠습니다.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는 경우라면, 기간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만료 또한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계약기간 만료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하여 실업급여를 못받는 상황이 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계약만료로 퇴사사유를
정정하시면 됩니다.(회사로부터 받은 근로계약만료통보서를 증거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사유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