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방법 질문 평균임금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적어주신대로 계산하면 됩니다.2. 네 4대보험이 공제되어 입금이 됩니다.3. 네 맞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1월부터 일을하였다면 1월로 수정신고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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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로자 불이익 변경과 관련한 질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40시간을 초과하여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52시간으로 기재되는게 맞습니다. 왜 53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지는 알수 없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52시간으로 변경된 계약서를 작성후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자체의 변동이 없으므로 동의를받는데 있어 어려움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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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1년동안 1개월 월급과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2. 없습니다. 취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3. 실제 회사에 돈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회사를 처벌할수는 있어도 돈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은 1번의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1000만원이라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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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법중에 가불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5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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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으로 산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울증과 관련한 의료기관의 진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를 증명해야 가능합니다. 노무사 선임시 많은도움이 되지만 선임하지 않더라도 꼭 방문상담하여 앞으로 진행 및 준비자료 등에 대해 조언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게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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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명예퇴직관련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명예퇴직 수당 지급을 위한 재직기간은「공무원연금법」제23조 제4항과 제5항을 따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공단에 기여금을 납부했다면 휴직 중인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20년을 계산합니다. 2. 퇴직당시 잔여기간이 60개월이고 월 봉급액이 2,000,000원으로 가정을 한다면 2,000,000 x 68% x 50% x 60개월로 계산하여 예상 명예퇴직금은 40,800,000원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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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해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은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법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 실수를 한 부분에 대해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주의나 시말서제출명령등 가벼운 징계부터 시작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징계를 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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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달일때 이번주에 휴무로 주휴 해당안되면 다음주에 주15시간 이상 일해도 주휴가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번주에 결근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더라도다음주 한주 근로일 전체를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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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특근 수당은 어떻게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원래의 근로일인 일요일 및 월요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일요일과 월요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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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시 동결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 이상 임금감액이 있는 경우가 아닌 동결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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