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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자연인 되고파~~^^
자연인 되고파~~^^

퇴직후 1년동안 1개월 월급과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23년2윌28일부로 지방종합건설 회사의 경영악화로 권고 사직 하였습니다.


회사 대표는 회사가 어려우니 조만간에 월급과 퇴직금을 정산 할것이니 기다려 달라고하였습니다.


저와 직원들은 믿고 기다렸으며 수시로 연락하면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뿐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수가 없어 지난 2월중순경(2월14~16일)경에 회사소속 관할 지방노동청에 급여 및 퇴직금 소송 진정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후 몇일이 지나서 회사 대표는 조금만 더 기다려 주고 진정서를 취하 시켜달라고 합니다.


저의 진정서 담당관은 3월15일 오후에 조사 받으려 오라고 합니다.


1. 노동부에서 조사후 일정부분을(1000만원) 먼저 지급후 관할소속회사로 구상권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저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2. 저 보다 1년 먼저 사직한 직원의 퇴직금일부도 미지급된것을 최근에 확인 하였습니다.

제가 진정서를 취하시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3. 보다 빠르게 밀린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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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2. 진정 취하 여부에 대해서는 담당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간이대지급금으로 일부 받고 나머지는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돈 받기 전엔 절대 취하하지 마세요.

      3. 그런 건 없습니다. 노동청 절차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우선 퇴직금을 받고 취하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3. 간이대지급금제도 활용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없습니다. 취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3. 실제 회사에 돈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회사를 처벌할수는 있어도 돈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은 1번의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1000만원이라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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