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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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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방법 질문 평균임금 ..

포괄임금제 세전 월급 2,166,666 원 입니다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간 으로 하여 매월 10일에 급여 지급

1. 3월 7일날 경영난으로 퇴사 예정이고 실업급여 받을수 있어서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볼려고 하는데 최근3개월 월간 평균임금 적는칸에 다 2,166,666원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24/12/08~2024/01/07 -> 2,166,666 원

24/01/08~2024/02/07-> 2,166,666원

2024/02/08~2024/03/07->2,166,666원

2.3월달 7일치 월급은 4대보험 떼고 들어오나요??

3. 입사는 1월 4대보험은 4월달 계약서는 5월달에 작성했는데 4대포험을 입사날짜로 수정할수 있다고하는데 실업급여 신청할때 4대보험 취득일로 1월로 수정한다음 신청할수도 있고 수정안하고 4월달로해서 신청할수있나요?? 1월로할지 4월로할지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게 기입하셔도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3.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여 1월로 입사월을 수정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최근3개월 월간 평균임금 적는칸에 다 2,166,666원 입력하면 됩니다.

      2. 2.3월달 7일치 월급은 4대보험 떼고 들어옵니다.

      3. 1월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입력하면 됩니다.

      2. 네, 퇴사월에도 4대보험료를 공제합니다.

      3. 원칙적으로 입사한 날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입사월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수급액 등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정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적어주신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2. 네 4대보험이 공제되어 입금이 됩니다.

      3. 네 맞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1월부터 일을

      하였다면 1월로 수정신고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2. 네 맞습니다.

      3.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신고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