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개인사업자회사입니다 퇴직금 1년에 한번씩 주는것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법에 따른 중간정산사유가 없는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중간정산 사유가없음에도 1년에 한번씩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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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시급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계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2. 다만 금액적으로 정확히 계산되어야 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이므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832원이 됩니다.따라서 시간당 832원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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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을 넘어서는 절대 근무를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본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으로 하여 한주 52시간까지만근무할 수 없습니다.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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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장교) 출신도 공무원 경력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기관 인사팀에 문의를 해보는게 정확하겠지만 군 장교 경력도 합산하여 호봉이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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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치만 일급으로 당일지급 받았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일지급을 받든 주급으로 받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한주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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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위반 및 초과근무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에서 재계약 권유를 하였음에도 질문자님이 거부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2. 다만 서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회사에서 퇴근시간 이후 업무관련 연락 및 초과근무지시에 대한 카톡, 문자, 통화녹취 등이있다면 원래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한 시간에 대한 수당청구는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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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근로계약서 쓴적이 없는데 원래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산업기능요원도 기본적으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됩니다.2. 따라서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작성을 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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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고려해서 재직증명서를 인사팀에 발급받을 경우 일부러 직무를 축소해서 뽑아 준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요구시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증명하는경력증명서를 사실대로 적어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현재 회사에 발급한 내용이 실제 직무를 사실대로 적은게 아니라면 수정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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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이며 결혼 후 거주지 이전, 건강 악화등으로 재계약하지 않았습니다. 위 사유로 구직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원치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적어주신 두가지 사유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혼인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3.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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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근무일수와 실근무일수가 다른데 왜 이런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일수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회사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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