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의 근무일수와 실근무일수가 다른데 왜 이런가요?
주말 알바를 하게 되서 저번주 금요일에 실습 겸 나가고 어제까지 일했습니다
저번주에 본사에서 보낸 전자근로계악서도 썼는데..
그때 근무일수가 2일 아닌 3일로 되어있었습니다. 뭐지 싶어서 같이 주말에 일하는 알바생에 물어보니 자신도 그랬다고 하더라구요
금요일(실습) 포함되서 3일로 적힌건가요?
근무일수가 다른게 나중에 돈 관련이나 그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하기로 한 소정근로일수와 다르게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 근로일보다 많게 작성된 경우이오니, 사업주에게 이야기 한 이후에 정정을 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일수가 어떻게 적혀있는지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실습도 근로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급기간에도 교육을 받고 일을 했다면 근로한 것에 해당합니다. 근로일이 더 많게 적힌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일과 근로계약서상 근로일이 다른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말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높아지면 주휴수당 등이 올라가지만 통상임금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일수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회사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반열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말근로를 하기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한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