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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게시간 미지급은 어떻게 입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입증의 경우 실제 사업장 사정으로 인하여 휴게시간 부여가 어렵다는 사업주와의 대화내용이나주변 동료근로자의 증언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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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연차 갯수 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회사규정에 따라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재정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재직중 총 연차는 57개에서 실제 사용한 50개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7개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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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이 잦은 정규직 직원의 해고의 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연속 3일 무단 결근(대법원 90다15631), 5일 이상 무단 결근(대법원 2002두9063), 월간 누계 7일 무단 결근(서울고등법원 2003누5008) 등은 해고 사유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결근을 하면시말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을 해두시길 바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무단결근을 하는 것은 근로자의중대한 귀책사유이므로 정당한 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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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계약직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전문가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64,192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달 계약직 근무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해야 합니다.16시간 일하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25,676원이 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에따라 결정이 됩니다.네 맞습니다. 전회사의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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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퇴직금에 명절 상여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지급되어야 할 명절상여에 대해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았다면 명절상여도지급되고 퇴직금 계산시에도 포함되지만 계약서상 명절상여의 내용이 있지만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받지 못한 경우라면 퇴직금 계산시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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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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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퇴직금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 임금 총액의 1/12로 퇴직연금이 지급되면 되고 퇴직연금 가입이전의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산정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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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차수당 궁금한 점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연차에 대해 포괄임금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여 연차수당 등을 미지급 할 수있는게 아닙니다. 물론 계약 이후부터 발생되는 연차에 대해서는 포괄임금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미사용한 연차 22개에 대한 수당은 전부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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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계속근무를 하겠다고 주장하시길 바랍니다.이렇게 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하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그리고 나중에라도 도움이 되니 계속적으로 회사와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녹음을 해두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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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들어왔는데... 더 적게 들어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법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회사에 명세서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명세서를봐도 덜 들어온게 맞다면 회사에 차액 청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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