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퇴사시 발생한 마이너스 연차
안녕하세요, 서비스업 종사자입니다.
25년 10월 1일자로 입사를하여 헌재 퇴사시점인데 25년 겨울에 회사에서 연차를 미리 땡겨서 쓸수있게 선가불제식으로 허락해줬습니다. 현재 연차가 마이너스 10개정도 됩니다. 그리고 원래 부서 근무제가 주5일제인데 시즌에는 월 6회 쉬고 2개는 비시즌 겨울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저는 같은 부서에서 업무를하지만 왜그런지 근로계약에는 월 6회만 휴무가 되어있습니다. 현재 퇴사를 하게된다면 마이너스 연차는 월급에서 차감되고 받아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