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퇴사시 발생한 마이너스 연차

안녕하세요, 서비스업 종사자입니다.

25년 10월 1일자로 입사를하여 헌재 퇴사시점인데 25년 겨울에 회사에서 연차를 미리 땡겨서 쓸수있게 선가불제식으로 허락해줬습니다. 현재 연차가 마이너스 10개정도 됩니다. 그리고 원래 부서 근무제가 주5일제인데 시즌에는 월 6회 쉬고 2개는 비시즌 겨울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저는 같은 부서에서 업무를하지만 왜그런지 근로계약에는 월 6회만 휴무가 되어있습니다. 현재 퇴사를 하게된다면 마이너스 연차는 월급에서 차감되고 받아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선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실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 수당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월급에서 공제).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복지차원에서 부여한게 아니라면 질문자님 근무기간에서 실제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