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아직회사에서 이직처리가돼지않은상태인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마 계약기간 및 근로일, 근로시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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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3.3퍼센트세금뗄시에, 퇴직금,지각비,출퇴근 기록등 걸리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 기준 역산하여 52주가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2. 휴게시간 미부여 부분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알바도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추가근무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5. 신고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입니다.6. 계약직이 아닌데 계약만료로 사직서를 쓰신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7.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8. 신고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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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는 야근은 신고대상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경우 퇴근시간 까지만 일을 하면 됩니다.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회사에 남아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은 그냥 퇴근하셔도 됩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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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여직원에게 외모에만 치장하지 말고 일을 열심히 하라는 말을 했는데 성희롱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되는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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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후 재취업후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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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먼저 퇴사의사를 비춘 상태에서 회사에서는 퇴직일 조정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이 상태에서 그대로 퇴사시 해고도 아니어서 실업급여와 1년미만 근무이므로 퇴직금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2. 조금 무리하게 퇴사를 하더라도 1년이 된 이후 퇴사의사를 통보하시는게 좋았을것 같습니다.3.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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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대체공휴일에 연차대체를할 수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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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제 상황을 보시고 의견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퇴사하였고 깁스로 인하여 구직활동이 어렵다면 실업급여를 당장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후 질병이 완치 혹은 호전되어일상생활 및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아 실업급여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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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형태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매달 신고가 되었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일용직의 경우 이직확인서 제출대상이 아니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되면 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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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약 회사에서 별도 재계약을 해주지 않고 그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질문자님과의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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