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휴가 이월동의서 작성할때 사용기간 딱 1년으로 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 이월과 관련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사용기한을 1년으로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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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휴가 이월동의서 작성할때 사용기간 딱 1년으로 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수당으로 지급하는대신 연차를 이월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2. 이 경우 이월에 대한 내용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적어주신대로 1년의 사용기한을 명시하고 다음 해 1년간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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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달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부분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법 위반입니다.2. 이러한 노동법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3. 나중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출퇴근시간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최저임금 위반여부의 확인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출퇴근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근로시간에 대한 회사와의 문자, 통화 내역 등이 있으면 나중에진정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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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어떻게.합산이되는지요? 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주.연차에대하여도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연금) 계산시 임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기본급 뿐만 아니라 다른 항목도 임금성이 인정되면 포함됩니다.2. 질문자님이 21년 10월 1일에 입사를 하여 23년 11월 24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최종 3개월간 받은 임금이 적어주신 내용이라면예상퇴직금은 7,022,73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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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총무 최저임금 위반 노동부 진정 시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 독서실 총무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의 지급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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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계약직 근로기간을 매년 1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 계약서를 쓰게 하는데 법으로 문제 없나요? 1월1일로 왜 안해 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 자체는 합의하여 정할 수 있기 때문에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2. 이렇게 하여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라면이중 유급휴일수당(1)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1.5배)이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4.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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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해외출장 중 명절연휴 포함시 대체휴일 지급가능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공휴일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이와 무관하게 휴일근로를 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면회사에서 보상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2. 휴무일(토요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없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가산하여 1.5배의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4. 서면합의가 없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서면합의 없이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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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도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과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일용직, 알바 등)는 관계가 없습니다.2. 따라서 알바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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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 소싱에 지원했던 기록이 남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특정회사에서 질문자님이 다른회사의 지원을 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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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근무를 하였을때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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