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 연차휴가 이월동의서 작성할때 사용기간 딱 1년으로 정해도 되나요?
미사용 연차휴가 이월동의서 작성할때 사용기간 딱 1년으로 정하고 예시) 사용기간 :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기간 안에 또 다 못쓰면 그때는 수당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
아니면 이월동의서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 쓴다고 직원이 동의서에 서명까지 했지만, 직원이 수당 지급은 원치 않다고 하면 또 이월시켜 줘야하나요??
고용·노동
미사용 연차휴가 이월동의서 작성할때 사용기간 딱 1년으로 정하고 예시) 사용기간 :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기간 안에 또 다 못쓰면 그때는 수당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
아니면 이월동의서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 쓴다고 직원이 동의서에 서명까지 했지만, 직원이 수당 지급은 원치 않다고 하면 또 이월시켜 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