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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에뮤261
굳센에뮤26123.12.04

편의점 알바생도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나요?

편의점에 대학생 알바생도 있고, 아주머니 알바생도 있고요. 사장님과 고용계약서를 쓰겠지만, 알바생에게도 퇴직금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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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알바생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수, 4대보험 가입 여부와도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알바생이라 하더라도 노동법상 근로자가 되므로

    1주 15시간 이상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생이라는 말 자체가 노동법에 없는 말이고 알바생과 알바생이 아닌 것의 기준도 없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알바생도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편의점에서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알바생도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갑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발생과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일용직, 알바 등)는 관계가 없습니다.

    2. 따라서 알바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알바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직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