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삭감으로 동의 싸인을 했지만 삭감된 만큼 근로시간 조정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축된 급여가 근로시간에 비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근로시간도 축소를 하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시간 단축은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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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간근무. 시급이 이정도면. 평균급여가어느정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은 매달 다르므로 평상적인 근로에 대해서 한주 31시간 근무를 하므로 31 + 5(주휴시간) x 4.345 x 11,500원으로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798,83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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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미지급건에 대해 노동부 진정넣지 말것을 강요받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한 포기는 유효하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 넣지 않겠다는 발언을 하지 않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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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위반 또는 불법적인 사항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에 위반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2. 아니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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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자 위로금 지급방식이 퇴직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별도 지급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다만 퇴직금에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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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의 감급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감급은 법에 따라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급의 80%만을 지급한다면근로기준법 제95조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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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임금인상이 되어 450만원으로 변경이되었다면 450만원으로 퇴직금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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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예약전화를 받으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반적인 근로계약서의 내용으로 보입니다.2. 퇴직금을 안주기 위하여 해고를 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3. 질문자님의 예상퇴직금은 2,934,78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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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생동성 알바(기타소득,고용보험x) 로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소득이 발생하면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신고를 해준다면 해당 소득발생일을제외한 나머지 실업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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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지 이동시간 출장후 퇴근 이동시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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