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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쁜호랑나비75
휴게시간에 예약전화를 받으라고 하는데요
제가 안받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11일까지 2023년 11월12일까지 다닌다했고
1.혹시 근로계약서상에 불이익이 적혀있나 확인부탁드립니다.
1.이걸로 혹여 퇴직금정산에도 문제가 있을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3.퇴직금 안주려고 쫓아내려는 조짐이 보이네요.
4.퇴직 정산금액은 얼마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반적인 근로계약서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2. 퇴직금을 안주기 위하여 해고를 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
3. 질문자님의 예상퇴직금은 2,934,78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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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적혀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2. 문제 없습니다.
3.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4.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업무지시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상에 별도로 불이익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2.퇴직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사직일 전 핵 시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4.퇴직금은 실제 지급된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예약전화를 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 없으며, 이와는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