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양도양수 시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물적 시설만 인수하고, 임금이나 퇴직금 등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채무는 양도인이 청산하기로 약정하는 것으로 고용관계도 일부 또는 희망자에 한해 신규형식으로 채용하였다면 고용승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새로이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 2002두10094, 2003.03.1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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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무 관련 질문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거부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거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해고를 한다면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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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300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2.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연차사용일, 주휴일 등)로 계산합니다. 주5일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 포함한주 6일로 180일을 계산하기 때문에 대략 7 ~ 8개월 근무하면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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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과 연차사용관련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무가정 휴게시간 없이 하루 6시간을 근무한다면 30 + 6(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주휴수당 포함 약 1,504,76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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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적어주신대로 입니다. 23년 10월 22일이라면 22년 5월의 일수까지 합산하여 180일을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2. 네 이전 회사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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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퇴직금 신고 후 퇴직금지급 미이행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하서를 작성하더라도 회사가 미이행시 재진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하시면 회사에서 약정과 다르게 지급하지 않는다면재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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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이상 근무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만 적어주신대로 무단결근 처리되면 9월 10월 제외 8월 급여로만 퇴직금 산정이 되어퇴직금액 자체가 많이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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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실제 근무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 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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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도 급여 인상분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 퇴사자에 대한 소급지급에 대한 협약이 있는것이 아니라면 퇴사자의 경우 급여인상분을 소급적용하지 않더라도 문제되는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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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계약기간 종료 시 자동 퇴사 가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만둔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약만료일인 11월 10일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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