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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호돌이198
시크한호돌이19823.10.22

실업급여 기준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실업급여가 180일 근무해야한다는게

6개월 이상 근무하면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출근일수가 180일 이상이여야 한다는건가요?


그리고 실업급여 기준이 300일로 바뀐다는 소리도 있던데

이미 바뀌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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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아직 위 기준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는 근무일수와 유급휴일수를 합하여 계산합니다. 300일로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은 실근무일+유급휴일·휴가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위 기준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00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2.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연차사용일, 주휴일 등)로 계산합니다. 주5일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 포함

    한주 6일로 180일을 계산하기 때문에 대략 7 ~ 8개월 근무하면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80일은 고용보험 가입일수로서 유급처리된 날이 모두 포함됩니다

    현행법 상으로는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쉽게 봐서는 출근일수가 180일 이상으로 보시는게 나을겁니다. 정확하게는 임금지급이 된 날이 기준입니다.

    무급휴일은 해당이 없다는겁니다. 주휴수당 받는 날은 포함되고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는 5일 및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2. 아직 확정된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80일은 임금을 받는 날짜만을 의미합니다. 무급휴일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바뀌지 않았고, 180일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일+유급휴일입니다. 주5일 근러자는 주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을 300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있으나 입법사항이고 추진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