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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시 급여일할계산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대의 경우에도 별도 정함이 없다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500,000원을 기준으로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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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 반려 당했어요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없이 당일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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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 반차로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보건휴가는 하루 단위로 사용하는게 맞지만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다면 반일 단위로사용하게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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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몰래 겸직해도 무조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 본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이중취업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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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자진퇴사요구가 있어 인사권자(대표)의 구두승인 후 번복 - 자진퇴사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원래 예정한 퇴사일에 맞춰 자발적 퇴사 처리를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번복하여 타 직무를 요청한 부분에 있어 회사에서 수용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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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도 3.3프로 사업소세신고할때 공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대, 차량유지비의 경우 근로소득일 경우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세금처리를 하고 있다면 비과세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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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통근으로 받을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해당 사유가 맞다면 회사에서도 허위로 신고할 수 없고 실제 퇴사사유에 맞게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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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퇴직하시는 분 통상임금 계산시 인상된 급여로 계산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인상된 26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합니다.(퇴직 당시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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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겸직제한이 있는데 주말에 몰래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 사실에 대해 질문자님이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 본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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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반이라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으로 보더라도 한주 4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440,499원이 됩니다. 교통비를포함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차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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