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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환상적인범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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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단기 근무시 계약만료일과 최종근무일

1개월 단기로 평일만 근무하는데 계약만료일은 주말입니다.

그러면 퇴직원 최종근무일에 계약만료일을 적는게 아니라 실제 근무가 끝난 금요일로 적는게 맞나요?

그리고 이렇게되면 마지막 주말에 대한 급여는 일할로 빠지는건가요?

예를 들어 11/5-12/6 근로계약 작성시 12/6은 토요일로 최종근무일은 12/5로 퇴직원 작성이 맞는지?

이렇게 된다면 12/6일은 일할로 급여지급에서 제외되는지? 4대보험도 12/5까지만으로 신고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만 1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1.5 ~ 12.4로 설정합니다.

    2. 근로계약기간을 11.5 ~ 12.6로 설정하면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 2일이 되고 퇴사일자(상실일자)는 12.7이 됩니다.

    3. 근로계약기간을 11.5 ~ 12.6로 설정한 경우 6일이 휴일이던 아니던 관계 없이 재직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은 12.6.이며 퇴사일은 12.7.이 됩니다. 즉,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기간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며 그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6일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사직일이 5일이 되든 6일이 되든

    급여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4대보험 상실일자도 6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