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할까요?
전 직장에서 2년근무후
타직장 45일근무 계약직 입사하였는데
계약서쓰기전에 저한테 일용으로신고할건데 4대보험필요하냐 여쭤보았는데
일단 필요하다 하였으나 이러면 일용직으로 계약만료라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할까요?
이전에 일용으로 근무했던 경험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180일 요건은 구비했으나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사용자에게 상용직 + 계약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해 달라고 하세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지만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합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 가서 고용보험 가입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취득일자 + 상용직으로 가입했는지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했는지는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1개월 이상 근로하였으므로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타당하며, 상용직으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가 수월하므로 회사에 상용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이고 현 직장에서 일용신고를 하였다면 일용직 일수가 90일이 되어야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일하여 90일을 채워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불가능하다고 확안할 수 없습니다.
요건 충족 시 가능합니다. 다만 일용직 처리 방식이 쟁점 사항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퇴사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일 것
재취업 의사가 있고 구직활동 가능할 것
1) 귀하께서는 전직장 2년 근무로 이미 180일 이상 고용보험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퇴사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일 것
재취업 의사가 있고 구직활동 가능할 것
2) 사업주가 말한 일용신고는 보통 고용보험상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자 피보험자로 신고한다는 의미입니다.
3) 퇴사 전 1개월간 근무일수가 10일미만이거나, 퇴사 전 4주간 일한 날이 전혀 없거나 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