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_질병퇴사 의사소견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산재 아닌 개인질병이나 사고도 포함)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2. 신청서류로 진단서에는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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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전 연차촉진 통보기간은 영업일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은 영업일 기준이 아닙니다. 주말이나 공휴일도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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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법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일부 연장수당에 대해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지만 질문자님 사업장은 비과세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장수당도 과세로 처리되어 세금과 4대보험이 공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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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들의 공휴일 근무시 처리는 수당지급을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고 관리자가 임원이 아닌 근로자라면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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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에서 일당 미지불 하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한달이 지났음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월급제로 하여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월급여의 3일치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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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할려고 하는데 회사에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투잡사실을 알리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4대보험 가입을 해도 질문자님의 본회사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혹시라도 발각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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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한달 월급 주휴수당 계산 잘한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1. 적어주신 내용으로 보면 한주 주휴수당은 24 / 40 x 8 x 9,800원으로 계산하여 47,040원입니다.2. 이러한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특정주에 연장이나 대타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47,040원이 됩니다. 일시적인 연장이나 추가근로를 하였다고 하여 주휴수당 금액이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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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하면 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휴가를 많이 부여하는 것과 무관하게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의 휴가일에 출근하여 일을 시키게 된다면 근로한 시간만큼의 수당은 지급이 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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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계약만료로 신고를 한 상태에서 다시 취소하고 프리랜서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4대보험 신고를 하였더라도 취득취소를 하는 경우 소급하여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가 되기는 합니다.2. 다만 실제 계약직으로 일을 하였다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취소를 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나중에라도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시 해당 계약직 1개월이 없는 경우 회사에서 허위로 취득취소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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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근로자가 총 근로시간이 174시간이 넘는다면 연장근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월급제로 계약을 하였다면 월 근로시간수는 209시간이 되어 여기에 시급을 곱하여 지급하면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2. 해당 근로자의 경우 특정달은 174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다른달은 초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평균하여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설명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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