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체에서 일당 미지불 하고있어요
정규직으로 들어갔는데 근로계약서를 쓰기전 3일 하고 그만두게 되었어요
지금 한달이 다되가는 시점에 아직두 돈이 들어오지않았어요
아직 사업체에 연락은 안한 상태이고
시급으로 계산이 될지 아님 80프로의 월급중 3일일한 금액으로 들어올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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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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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와 별개로 출근하여 근무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규채용 된 것으로 보므로 3일간의 정상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일치에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며 안줄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계산방식은 정확한 근거가 없어 모르겠으나 일단 나온걸 보고 판단해서 미지급분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고 3일 일하였다면 일반적으로는 소정근로시간X시급X3으로 급여가 계산되어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한달이 지났음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월급제로 하여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월급여의 3일치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