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상시 5인미만 음식점입니다.

< 주방보조 / 주6일 / 일근무시간 9시간 >으로 구인중에 있습니다.

통상근로시간 주40시간 (주휴시간 포함 주48시간)에서

초과분 14시간은 (고정)연장근로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연장근로수당 부분은 비과세로 처리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비용한도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제17조의4에 따른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개정 1995. 12. 30., 1998. 4. 1., 2003. 7. 10., 2005. 2. 19., 2006. 2. 9., 2008. 2. 29., 2010. 2. 18., 2012. 2. 2., 2013. 2. 15., 2018. 2. 13., 2019. 2. 12., 2020. 2. 11., 2021. 2. 17.>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돌봄ㆍ미용ㆍ여가 및 관광ㆍ숙박시설ㆍ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 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ㆍ청소ㆍ경비ㆍ가사ㆍ음식ㆍ판매ㆍ농림ㆍ어업ㆍ계기ㆍ자판기ㆍ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5. 6. 30., 2005. 2. 19., 2010. 2. 18.>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이 바과세로 처리될 수 있으며, 질의의 경우에는 모두 과세대상 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미리 포괄로 잡아 놓았다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과세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항목은 아닙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의무가 아니므로 식대 등의 비과세 항목으로 지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법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일부 연장수당에 대해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지만 질문자님 사업장은 비과세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장수당도 과세로 처리되어 세금과 4대보험이 공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