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삭감분은 퇴사할때 못 돌려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삭감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진행한 경우(근로계약 변경) 별도 특약이 없다면 이후 사정이 좋아졌다고 하여 회사에서 삭감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합의를 하여 이후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지에 대한 증거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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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휴게시간을 원하지 않아서 상호협의하에 휴게시간 없이 근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합의가 있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어회사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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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직원 퇴사 4주전 통보 의무와 휴게시간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을 못지키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와 감정상 문제는 있겠지만 실제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불이익을받을 가능성은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근로자의 거부와 무관하게 회사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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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 및 징계위원회 절차규정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징계규정 등을 어떻게 정하든 자발적 퇴사를 할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형식이 어떻든 근로자는퇴사를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회사에서 규정만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가 문제됩니다.원래의 근로시간보다 조기출근을 하도록 하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아무래도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회사규정 및 징계규정은 중요하니까 글보다는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회사 상황에 맞게 작성을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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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사정이 여의치않아서, 폐업을 하게 되면 퇴사 사유가 어떤식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폐업에 따른 퇴사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 자체가 망한게 아닌 지점 일부만 폐업하여 타 지점으로 인사발령을한다면 근로자는 인사이동 하여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거부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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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임금을 지급하는 부분과 이직확인서 접수에 있어 연관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마지막 임금을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자 퇴사와 동시에 이직확인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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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입니다.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면 회사에서는 계약만료 통지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만약 계약만료 통지를 하여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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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 가입기준 동거친족? 혈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을 하는 경우 고용산재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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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하루 알바하고 다음날 그만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질문자님에게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재직증명서도 찝찝하면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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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근로자인데요 근로시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시간보다 조기출근을 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출근하였다면 문제는없지만(강제한다면 근로계약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한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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