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직금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체결시 퇴직금을 미지급하기로 합의를 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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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시간 사용 기한 2시간씩 2년만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를 2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1시간만 단축한다고 하여 4년을 사용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꼭 연속해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1년 사용후 정상근무를하다 다시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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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1 이랑 광주청년드림수당 중복지원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에 대해서는 중복참여가 불가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이랑광주청년드림수당은 동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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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근무 첫주에 휴무 없이 근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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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 부서(근무지) 변경 단서조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부서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해당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하였다면 회사의 필요시 부서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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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1년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미만만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를 전부 받고 취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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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도 나이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지만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이후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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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 발생한 연차라면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됩니다. 퇴직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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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근무태만으로 해고할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해고가 가능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수와상관없이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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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통상시급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대도 매월 동일한 금액이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통상시급은 기본급 + 식대를 합친 금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시간외수당은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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