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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시간 사용 기한 2시간씩 2년만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이가 2살입니다. 육아시간 사용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1. 육아시간은 만 8세까지 사용이 가능한가요?

2. 육아시간은 사용시작하면 2시간씩 2년 이어서만 사용가능한가요?

3. 아니면 예를 들어1시간씩 4년 사용도 가능한가요?

4. 또는 1년은 2시간씩 사용하고 1년은 사용 안 하다가 1년 후에 다시 2시간씩 사용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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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시간'은 근로기준법상 수유 시간을 의미하고, 질문의 내용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2년-육아휴직기간)만큼 사용이 가능합니다. 분할 사용이 가능하고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24개월의 범위 안에서 하루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돌보기 위해 2시간 일찍 퇴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간은 24개월의 범위이고 시간은 최대 2시간입니다. 시간을 분할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를 2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1시간만

      단축한다고 하여 4년을 사용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꼭 연속해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1년 사용후 정상근무를

      하다 다시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단축 근로시간과 무관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까지 포함하여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대상입니다.

      2. 육아시간이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떤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육아휴직도 아니고...

      이 부분은 용어 확인해주시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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