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남편을 아내 직장건강보험으로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년간 소득이 500만원 미만이면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하지만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년간 소득이 조금이라도 발생한다면 피부양자 등재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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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알바생 징계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매할지에 대해 의견을 물었어도 결국 최종결정은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알바생의 경우 해당 제품판매에 대한 개인의견을말한 것이므로 징계를 하는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징계조치를 하는 경우 부당징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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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계약서에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으로 기재한다고 하여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주중에 공휴일이나 연차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소정근로일이 아닌토요일에 근무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동의가 필요합니다.(계약서에 주중 공휴일이 있는 경우 토요일에 근로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는것 자체가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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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려주신 결격사유는 범죄나 특정 잘못을 하여 발각된 이후 형벌이나 징계조치가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특정 범죄가 있더라도발각된 경우가 아니라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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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지급 실업급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최저임금 위반에대한 확인서를 직접 작성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최저임금 위반사실에 대해확인을 받은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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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데 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밑으로 넣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등재되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의 개념이 없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월별 주민등록세대 단위로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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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공휴일이 있을때 토요일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면 근로를 제공안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일자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인 경우라면월요일이 공휴일로 인한 유급휴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나머지 화 ~ 금까지 결근이 없다면 토요일 근로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과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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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56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56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2,675,13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30분에서 1시간 일찍 출근하여 추가근로를 하는경우라면 당연히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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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자발적 퇴사나 권고사직도 거부를 하였으니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권고사직과 마찬가지로 해고도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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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 차이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은 계약직으로 처음에 입사해서 2년 넘게 근무하면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정년은 정규직과 같이 보장을 받지만 보통 계약직일때의 급여조건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임금 등 근로조건에있어 정규직과 차이를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무기계약직도 회사 자체적인 호봉규정에 따라 임금이 상승이 되는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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