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하니 휴가 사용 및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수리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2.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한달동안은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며 이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처리를 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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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실업급여 신청, 상황이 애매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액 미지급 뿐만 아니라 30%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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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서류 회사에서 고용노동부 팩스로 전송하면 따로 연락이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서 서류를 접수하더라도 별도 연락을 주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직접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실업급여 관련 회사로부터 접수된 서류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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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이사로 인한 통근시간 3시간 이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본인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지만 근무를 하다가 사업장의 이사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래부터 질문자님은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었기 때문에 실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지는 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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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근로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부분은 수정할 필요없이 원래의 근로시간을 단축된 근로시간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임금액도 변경을 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의 서식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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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산정 시 상여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매월이 아닌 2개월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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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일 현충일인데 회사에서 얘기나오는걸로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정공휴일에도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만약 6월 5일로 대체가 되었다면 6월 5일이 휴일이 되고 6월 6일은 근로일이 됩니다. 따라서 6월 5일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쉴 수 있으며 유급으로 보장되며 6월 6일은 근로일이므로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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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없는 경우 징계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약 취업규칙상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상당한 기간 후에도 회사는 징계를 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우선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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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중노위-이후의 소송은 비용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노동위원회와 달리 소송으로 전환되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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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쉽게 법에 따라 질문자님이한주 근로일 전부에 대해 개근을 한다면 하루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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