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연차 관련하여 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다면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연차 12개를 정해놓았더라도 근로자가 개인사정 및 업무로 인하여 12개를 미사용한 경우에도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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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 연차 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마 회계기준으로 연차가 부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5월 4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1.1) 기준 47.3개입니다.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질문자님 취업규칙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인 41개로 재정산이 되므로 발생된 연차 15개 전부를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이 경우 대략 절반정도 사용가능) 만약 입사일 재정산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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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교통사고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이 개정되어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하다 발생한 출퇴근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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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인한 연체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자의 경우에는 지급지연된 임금에 대해서 20% 이자율이 적용되지만 질문자님이 현재 재직 중인 경우라면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에 정함이 없으므로, 상법에 따라 연 6%의 이자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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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무엇이 다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답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경우 이념이나 강령에는 크게 차이가 없으며, 행동방침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운동을 투쟁과 협상으로 나누어본다면 민주노총은 투쟁에 비중이, 한국노총은 협상에 비중이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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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월요일 쉬는 근로자의 법적 휴일 요구가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원래 휴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렇게 중복되더라도 회사에서 별도로 휴가 하루를 더 줘야하는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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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시급제로 일하고 있고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다면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로 계산하여 총 2.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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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 양식에 이런 항목을 꼭 넣을 필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14일 이내에 지급하기가 어려워 사직서 양식에 지급기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기일에 연장하는 부분에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양식이 있다면 사용하는게 좋겠지만 다른 양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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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근무한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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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과 알바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것을 의미하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가 됩니다. 알바는 법적용어가 아닙니다.(통상 계약직, 단시간, 일용직을 알바라고 표현을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근무하고 있다면 계약직근로자로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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