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잔여 연차 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8.01에 중소기업에 입사한 사무직직원입니다.
23년도 연차 15개 / 현재 미사용
제가 23.05.04(목) 마지막근무일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잔여연차가
모두 15개로 발생하여 퇴사시 모두 소진 후,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8.01에 중소기업에 입사한 사무직직원입니다.
23년도 연차 15개 / 현재 미사용
제가 23.05.04(목) 마지막근무일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잔여연차가
모두 15개로 발생하여 퇴사시 모두 소진 후, 퇴사 가능할까요?
입사일 기준으로 하자면 22.8.1 -15개가 발생하였으며
해당연차는 23.5.4퇴사하더라도 사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 전까지는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일 전까지 미사용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잔여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회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차라리 수당으로 받고 퇴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간 사용한 연차, 부여 연차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입사일 전에 퇴사한다면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였다는 말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2023.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퇴직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회계기준으로 연차가 부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5월 4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1.1) 기준 47.3개입니다.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질문자님
취업규칙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인 41개로 재정산이 되므로 발생된 연차 15개 전부를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이 경우 대략 절반정도 사용가능)
만약 입사일 재정산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발생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는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여야합니다. 단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이와같은 사유가 아니라면 퇴사전에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