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하는거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질문자님의 경우 주의할점이 있습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으로 이중취업을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중취업을 하시려는 경우라면 회사의 승인을 받고 하셔야지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갑자기 그만뒀는데 월급이 안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통보에 대해 회사가 승인하여 정상적으로 퇴사가 된 경우이고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다시 한번 지급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계속적으로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입사일 후여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는 입사와 동시에 작성하여 근로조건을 확정한 후 근무를 시작하는게 맞지만 입사일 이후에 작성하여 근무 개시일과 근로계약 체결일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법상 처벌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무원월급과 최저임금 인상률 은 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이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및 이에 따른 법령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의 적용을 받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고 국가 예산상의 문제로 인하여 임금인상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서에 퇴직금 지급 시기 조항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연장 기한에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법 위반은 면할 수 있겠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이자(연 100분의 20)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5일째부터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시 잔여 업무 있으면 돈으로 물릴거라고 하는데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일이 남아 있다고 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사정으로 1달째 쉬고있습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무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이 있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업일에는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전부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 귀책사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10일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으나 근로자가 특정한 사정으로 기한까지 10일 전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기업에서 질병 휴직 중 해외여행 가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여행 사실을 동료들에게 이야기하다 발각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소속 직원의 출입국 이력까지 조회할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복리후생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은 직원의 생활안정, 근무의욕, 근무환경 등과 관련이 됩니다. 이러한 복리후생은 직원의 회사 만족도와 로열티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복리후생에 대해 법에 명시된 내용은 없어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시행하고 있는 복리후생이 다를 수 있지만 사내대출, 경조휴가, 도서구입비 지원, 학원비지원, 장기근속휴가, 업무용 노트북 제공, 자녀 학자금, 체력단련비(헬스장 비용 지원) 등에서 회사에 맞는 복지제도를 선택하여 시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