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월급과 최저임금 인상률 은 왜 다른가요?
2014년 10년전은
최저임금 5천원 9급1호봉은 125만 정도였는데
2023년은 최저임금 1만 1호봉 170만 정도인데
최저임금 2배오를동안 1호봉은 240은커녕 200에도 한참 못미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이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및 이에 따른 법령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의 적용을 받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고 국가 예산상의 문제로 인하여 임금인상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고 임금 인상시 최저임금 인상률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 책정 시에 고려하는 요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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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공무원은 최저임금법이 아닌 공무원 규정에 따라 보수가 별도로 적용되므로, 민간업체 근로자와는 달리 임금인상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임금과 최저임금은 각각 다른 법률과 체계에 따라 인상률이 결정되므로 양자의 인상률이 같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그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오르는 경우에도 공무원의 경우 그에 따른 효과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공무원의 임금인상률은 정부가 공무원 노조 등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정부 예산과 국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 인상이 되더라도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