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외 시간 출장강요하는경우 근로기준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근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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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훈련시 공가 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민방위를 받는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보장을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시간만 받는다면 4시간만 유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하루 전체에 대해 유급으로 해주는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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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사장이 해고통보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에 방식은 없습니다. 통상 서면이나 구두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합니다.2.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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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회사 재입사경우 경력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작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실대로 기존 1년 7개월, B회사 1개월, 다시 이전회사 재입사후근무기간으로 기재를 하셔야 이력서 허위작성과 관련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판례는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 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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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회사에서 고용노동부로 제출하는 서류는 언제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특별히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2. 그러나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발급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게 직접 발급을요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 제2항)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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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 퇴사 후 바로 이직할 경우 실업 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일단 바로 취업을 하고 근무하다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 실업급여를못받은 직장기간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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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금 계산은 보통 1년 이후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법정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은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최소 1년을 채우고 퇴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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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해지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내용이 법에 위반되는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고 그동안 못받은 임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면 근로계약 해지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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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2년 4개월, 다시 7개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퇴직금이 발생할지에 대해 알기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총 52주가 나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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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월급이 덜 들어온 거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월 2일과 3일에는 일을 배워서 최저임금을 못준다고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해당하여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시한번 회사에 2일과 3일치의 임금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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