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제로? 한다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라면 민법에 따라 취소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서명을 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안좋아도 질문자님의 실제 근로조건과 맞지않거나 불이익한 내용이 있는 경우라면 서명을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문제되는 내용이있다면 수정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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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월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주6일 하루 8시간 근무를 하였다고 가정하면 월 최저임금은 48 + 8(주휴시간) x 4.345 x 시급으로계산을 합니다. 이러한 계산식에 의하면 2021년 최저임금은 월 2,121,750원 / 2022년 최저임금은 월 2,228,811원 / 2023년 최저임금은 월 2,340,73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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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급여를 자꾸 미루는데 그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일 때 100% 원천징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신고하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근무를 하는것보다는 돈을 못받은 동료분들과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임금은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동일한 소속에서 현장만 바뀌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지만 소속 자체가 계속 변경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어려울 수 있습니다.(퇴직금 부분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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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인원수에 따른 혜택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차,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휴업수당, 법정공휴일 규정, 생리휴가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5인이상 보다는 근로조건이 불리해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인미만이라고 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근로소득세와4대보험의 공제금액에 있어서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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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이지난 지금 퇴사사유 변경으로 실업급여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개월이 지난 경우에도 실제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 맞다면 회사에서 퇴사사유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이 된다면 질문자님은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상실사유를 변경할때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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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인가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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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작성 어떻게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퇴사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에서 작성하여 발급하는것입니다. 질문자님은 회사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를 접수해달라고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줍니다.(근로자의 요청이 있음에도 미접수를 하는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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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급은 이렇고, 합산하면 이 정도 된다라고 하면 믿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책수당이 어느정도 나오고 인센티브는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회사에 정확히 확인하고일을 하시는게 나중에라도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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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퇴사하는데요 퇴사 후에 그동안 일 없을 때 강제로 연차쓰게한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이 없는 등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 사정에 따른 휴업일은 근로자의 연차를 소진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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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규정된 퇴직금 수령규정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한 사업장에 소속되어 최소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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