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7
곧 퇴사하는데요 퇴사 후에 그동안 일 없을 때 강제로 연차쓰게한거 신고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일 없을 때 돌아가면서 연차쓰게하고 쉬게 했는데 신고하면 어느정도 받아낼 수 있나요? 그렇게 쉰 날이 많았기도하고 퇴사도 불합리한 대우 때문이라 받아낼 수 있으면 받아내고 싶습니다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03.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쉬었다면 연차휴가 처리는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강제로 휴무를 시키면서 연차휴가를 소진시켰다면 연차휴가 소진은 무효가 되며, 해당일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썼는데도 출근했다거나

    연차를 못 쓴 것을 아예 수당 안 준게 아니고

    연차를 썼지만, 원치 않는 날에 썼다고 신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대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2364, 2008.12.29.).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일 없을 때 돌아가면서 연차쓰게하고 쉬게 했는데 신고하면 어느정도 받아낼 수 있나요? 그렇게 쉰 날이 많았기도하고 퇴사도 불합리한 대우 때문이라 받아낼 수 있으면 받아내고 싶습니다

    -> 연차 강제소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실시를 근로자가 결국은 한 것이라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도 이미 사용한 연차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시기지정권 침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이 없는 등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 사정에 따른 휴업일은 근로자의 연차를 소진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